건강정보 / / 2023. 5. 29. 13:26

6월부터 사실상 엔데믹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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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19,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기존에는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7일간 가정에서 격리가 의무였는데요. 이제는 5일 격리 권고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목차

     

     

    코로나 방역수칙

    그렇다면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수칙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고, 감염병 등급은 여전히 2급이지만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화되면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되었습니다. 여전히 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착용해야 하지만, 동네 의원이나 소형 약국에서는 벗어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관련해서도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입국을 했다면 3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PCR검사를 하는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되, 임시선별검사소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확진자도 매일 발표에서 주에 1번씩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비대면 진료는 일단은 시행하고 있으나, 어떻게 할지는 추후 논의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코로나19 단계가 적어졌지만, 관련 지원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료 백신 접종이나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 코로나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10만 원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은 여전히 유지한다고 합니다.

     

    생활지원에 관한 내용은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지금까지 2023년 6월 1일부터 변화되는 코로나 격리, 마스크 착용, 지원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상의 엔데믹이라고 할 만큼 이제 일상이 된 코로나19이지만, 방심하지 않고 항상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격리 의무가 사라졌다고 해서 아픈 사람이 강제로 나와서 일하게 되는 부당한 처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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